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106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제7조제2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2항4호, 제26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항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