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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선통신매뉴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02호

 

무선통신매뉴얼」(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7호, 2012.10.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무선통신매뉴얼」 일부개정안

 

무선통신매뉴얼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항 주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2항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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