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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측량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지적재조사측량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83호, 201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7조제7항제10호, 제8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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