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