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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대강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 2012.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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