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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46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67호, 2012.8.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본문, 2-4-4, 4-1, 4-2.(1), 4-2.(2) 각 목 외의 부분․사목, 4-2.(3), 4-3.(1) 및 4-3.(2)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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