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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5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72호, 2012.0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1-4-2 각 호 외의 부분, 5-2-5.(5), 5-4-5.(5), 6-1-2.(2), 6-4-5 및 6-3-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1-2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첨 6 라.(2)③~④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1-2.(3)③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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