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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41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17호, 2012.1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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