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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형식증명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40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60호, 2011.11.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제6호․제14호․제15호, 제4조 제목 및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4호․제5항․제6항, 제22조제1항․제4항제5호,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4항․제15항․제16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제6항․제8항․제9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55조제6항제3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 제6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8조제6항제2호, 제69조제6항제1호,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제8항, 제78조제3항제1호, 제80조제2항, 제82조제4항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8조, 제89조,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 제92조, 제93조본문, 제96조,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00조제2항․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제103조, 제104조제1항본문․제4호․제2항․제3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 및 제118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4, 별표 8, 별표 1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7호․제8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제7호,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제2호, 제23조제3항, 제49조제3항제2호,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제3호, 제59조제1항, 제82조제7항제1호․제2호,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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