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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7호


「항공기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3호, 2012.9.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Part 1의 제1.1호(b)목․(c)목․(f)목․(g)목 및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1의 제21.3호(a)목․(b)목․(d)목․(e)목․(f)목, 제21.4호(a)목, 제21.7호(b)목, 제21.15호(a)목, 제21.16호, 제21.17호(a)목․(b)목․(c)목․(e)목, 제21.19호, 제21.21호(b)목, 제21.29호(a)목, 제21.29A호(a)목, 제21.31호(c)목, 제21.33호(a)목, 제21.35호(a)목․(b)목, 제21.39호(a)목․(b)목, 제21.41호, 제21.43호, 제21.47호, 제21.49호, 제21.51호, 제21.53호(a)목․(b)목, 제21.55호, 제21.95호, 제21.99호(a)목․(b)목, 제21.101호(b)목․(c)목․(d)목․(f)목, 제21.113호, 제21.117호(b)목, 제21.120호, 제21.123호(a)목부터 (d)목까지, 제21.130호, 제21.133호(b)목, 제21.135호, 제21.137호, 제21.143호(a)목․(b)목, 제21.147호, 제21.149호, 제21.153호, 제21.157호, 제21.159호, 제21.176호(a)목․(d)목, 제21.177호(a)목․(d)목, 제21.181호(d)목, 제21.183호(h)목, 제21.191호(a)목․(c)목․(d)목, 제21.197호(a)목․(c)목․(d)목․(f)목, 제21.203호(g)목․(i)목, 부록 A의 (e)목․(g)목, 부록 C의 제1.4호, 제3.1.2호, 제4.2호, 제4.3호, 제4.3.3호, 제5.2호 제목 및 본문, 제6.2호, 부록 H의 서식 뒷면, 제21.303호(c)목․(d)목․(e)목․(g)목․(i)목․(j)목, 제21.305호(b)목․(d)목, 제21.327호(f)목, 제21.335호(b)목, 제21.337호(a)목, 부록 A의 서식 뒷면, 제21.502호(a)목․(b)목, 제21.601호(a)목․(b)목․(c)목, 제21.605호(a)목․(c)목․(d)목․(f)목, 제21.609호(b)목, 제21.611호(a)목, 제21.613호(b)목, 제21.615호 제목 및 본문, 제21.617호(c)목, 제21.619호 및 제21.62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2의 제22.11호(a)목 및 제22.13호(a)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3의 제23.1호(b)목, 제23.3호(c)목, 제23.815호(b)목, 제23.853호(d)목, 제23.903호(a)목, 제23.1303호(g)목 및 제23.13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3의 부록 G의 제G32.1호(c)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Part 25의 제25.571호(b)목, 제25.613호(f)목, 제25.629호(a)목, 제25.803호(c)목, 제25.815호, 제25.903호(a)목, 제25.952호(a)목, 제25.1093호(b)목, 제25.1438호(c)목, 25.1441호(d)목, 25.1529호, 25.1533호(a)목, 25.1581호(b)목, 25.1701호(b)목, 25.1729호, 부록 E의 제I호(a)목, 제II호, 부록 H의 제H25.4호(b)목, 제H25.5호(a)목, 부록 K의 (p)목, 부록 M의 제M25.5호(b)목․(c)목 및 부록 N의 제N25.3호(c)목․(d)목․(e)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5의 제25.1322호, 부록 K의 제K25.2.1호(a)목․(b)목, 제K25.2.2호(b)목․(h)목, 제K25.3.1호(a)목, 제K25.3.2호(e)목 및 부록 M의 제M25.5호(b)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Part 27의 제27.2호(a)목․(b)목․(d)목, 제27.952호, 제27.963호(e)목, 제27.1093호(b)목, 제27.1322호, 제27.1529호, 부록 A의 제A27.1호(c)목 및 제A27.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7의 제27.902호 및 부록 B의 제VIII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Part 29의 제29.2호(d)목, 제29.613호(d)목, 제29.803호(e)목, 제29.952호, 제29.1093호(b)목, 제29.1303호(g)목, 제29.1322호, 제29.1529호, 부록 A의 제A29.1호(c)목, 제A29.4호, 부록 D의 제D29.i호, 제D29.p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29의 제29.90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Part 30의 제30.613호(c)목 및 제30.13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33의 제33.4호, 제33.5호 각 목 이외의 부분 및 (b)목, 제33.7호, 제33.14호, 제33.28호(e)목, 제33.49호(a)목, 제33.51호, 제33.57호(b)목, 제33.67호(b)목, 제33.68호(b)목, 제33.73호(a)목, 제33.76호(c)목, 제33.87호(a)목․(b)목, 부록 A의 제A33.1호(c)목 및 제A33.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34의 제34.23호(b)목, 제34.31호 각 호 외의 부분, 제34.32호(c)목(4) 및 Subpart G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35의 제35.3호, 제35.4호, 제35.5호, 제35.43호, 제35.45호(b)목, 제35.47호, 부록 A의 제A35.1호(c)목 및 제A35.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36의 제36.3호(e)목, 제36.36호(a)목․(b)목, 제36.37호(a)목․(d)목, 제36.56호(a)목․(b)목, 제36.57호(a)목․(d)목․(f)목, 제36.6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36.65호(a)목, 제36.86호 본문․(a)목․(b)목․(f)목(2), 제36.87호(a)목, 제36.105호(a)목․(b)목, 제36.106호(a)목․(d)목, 제36.115목 본문․(a)목․(b)목, 제36.116호(a)목, Subpart O의 제2호, 부록 1의 제2.1.1호․제2.3.1호․제2.3.3호․제2.3.5호․제2.4.1호․제3.1.2호․제5.2.5호g)목․제5.3.1호a)목2)․제5.5.2호, 부록 2의 제3.7.3호․제3.9.1호․제3.9.2호․제3.9.5호․제3.9.8호․제3.9.10호․제4.3.2호․제5.1.2호․제5.4.2호․제8.2.2호․제8.3.5.1호․제8.3.5.4호․제8.3.5.5, 부록 3의 제1호․제2.3.2호․제3.1.1호․제3.3.1호․제4호․제4.2.1.1호․제4.3.2, 부록 4의 제1호e)․제2.2.2호d)목․제2.3.1호․제2.3.2호․제2.4.1호․제4.1.1호․제4.3.2호․제4.3.3호의 주․제4.3.4호의 주․제6호․제6.3.2호, 부록 6 제1호e)목․제2.3.6호․제4.1.1호․제4.3.1호․제4.3.2호의 주․제4.3.3호의 주․제5.2.2호c)목3)․제6호․제6.2.2호, 별첨 B의 제7호, 별첨 C의 제4.4.2.2호(c)목․제4.4.4.2호, 별첨 F의 제2호․제6.1.2호․제6.1.4호(b)목․제6.1.6호․제7.1호 및 별첨 H의 제2.1호․제2.2호․제3.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록 1의 제1호d)목․제5호 및 부록 2의 제2.2.2.3.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첨 G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양식)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Part 45의 제45.13호(a)목 및 제45.15호(a)목․(b)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Part VLR의 제VLR.A.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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