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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77호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1호, 201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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