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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훈령)연계교통체계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연계교통체계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2호, 2011.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개정안

연계교통체계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제2호가목,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3 제2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마목, 별표1 참고, 별표3 제1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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