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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9호


「특별감리검수단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일부개정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서식 중 “국토해양부훈령”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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