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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02호, 2011.09.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힝3호, 제4조제1항4호, 제6조 중 "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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