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63호


「항공주파수 운용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개정안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시의 폐지)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국토해양부 제2012-287호)」은 이를 폐지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