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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1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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