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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5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2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3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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