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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1호, 201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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