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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1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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