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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9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767)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우영환경개발(주)(대표자 임소희)

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주    소

(우)137-88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9-5 우영빌딩 4층

전화번호

02-571-7501

팩스번호

02-575-6840

법인명(성명)

신일에코텍(주)(대표자 주상대)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3-827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89 대덕빌딩 3층

전화번호

02-453-2857

팩스번호

02-408-446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3 호

 ㅇ 명    칭: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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