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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8호(2007.06.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7호(2008.0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2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7호(2010.10.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8호(2011.10.13)로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촉진(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및 권선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및  월곶동(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수원~인천간 40.6km 중 5.75km(변경없음)

    -  (수원 ~ 고색) 2.02km, (오이도 ~ 월곶) : 3.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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