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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지침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기관 간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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