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9호(‘05.12.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부산도시공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다. 성   명 : 이 종 철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일원

  나. 면   적 : 1,358,310㎡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일원

1,358,310

-

감)1,358,310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 제 사 유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택지개발지구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031-888-3761)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 051-810-1348)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