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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호


  1.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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