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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7호

 

「도시철도법」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22조(표준규격)와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도시철도 표준규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76

홍 순 만

 

2.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76

홍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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