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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남이천 나들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규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경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IC 1개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지적분할

성과반영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사업시행기간 : 2011. 09. ~ 2014. 12.


5.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39(2012.05.15)에 의거 고시한 토지세목 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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