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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차장 추락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제6조제1항제11호”를 각각 “제6조제1항제12제13조 중 “2013년 2월 16일”을 “2016년 2월 16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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