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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20.

                                           국토해양부장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공종 다변화,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신규 건설수요를 발굴하고 R&D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추진


  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 개선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하여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497,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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