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정보쳬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지송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나. 택지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다.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라. 택지정보 운영체계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마. 사용자 등록, 사용자 교육, 보안관리

 

바.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장기발전방향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