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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남원시장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482-2 등 11필지(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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