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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92 등 5필지(669㎡)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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