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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삼척~동해)

◉국토해양부고시제2013- 00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삼척~동해 : 근덕-귀운, 귀운-용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결정

 

고속국도

 

 

삼척~동해

(근덕-귀운,귀운-용정)

고속도로

(제65호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연장  18.56km
-IC 2개소

(남삼척,삼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옹벽토공화, 갱구부 위치변경, 환경영향평가반영, 절토사면경사완화 및 지적분할성과반영등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5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6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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