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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 세목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68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용지보상) 한국도로공사  (사업시행)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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