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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3 (생략)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1)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분  류

기  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01-69

승합자동차

70-79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99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포함)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자동차운수

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대여사업용

허, 하, 호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제6조~제8조(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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