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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고시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교통물류거점명

위치

면적

비고

1

서울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   43-205)

95,171.99㎡

 

2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24,794㎡

 

3

부산항

 (북/남항, 감천/다대호항)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남구, 사하구 일원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2,681,256㎡

 

4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10,234,253.4㎡

 

5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7,428㎡

 

6

의왕ICD(1)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754,807㎡

 

군포복합화물

터미널(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381,736㎡

 

7

양산ICD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291,374㎡

 

 * 세부내역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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