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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직무의 성질과 지역의 특수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일반공무원과 달리하는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제명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

 

- 항로표지관리소에 최소 필요 근무인원을 정함(안 제4조)

   (독도 등 국토 끝단 무인도서 : 6명, 그 이외 등대 : 4명)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서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서 위탁 및 협조 요청하는

   업무가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5조)

 

-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 수행사항 기록 유지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직원의 24시간 교대 근무체계와 근무시간을 변경(안 제7조)

 

- 독도 등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작원들의 근무 체제(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와 교대

   근무를 위한 수송 수단 제공 근거를 신설(안 제9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자와 근무위치와 복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 개정 사항 협의완료('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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