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측량규정」제정안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1062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측량은 위성측량으로 하도록 정하고,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적측량대행자는 관측환경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측량계획과 필지별 경계점 위치와 번호 등을 표시한 측량계획도를 작성토록 함(안 제5조)


 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의 세부적인 기준과 일필지 경계점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면적 산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측량성과의 작성 서식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측량성과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을 정하고 측량성과의 검사기간을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과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