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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전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은 사업의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복성 방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결과를 사후에 평가함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 성격의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과 공간정보사업의 평가에 관한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지침」을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으로 통합하고 평가지표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선


   

   <현행 규정>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60호, 2010. 12. 26 제정)

   *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 지침(2010. 12. 26 제정)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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