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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제2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요지)


1. 추진배경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목적

 ㅇ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등을 통하여 중복․과잉 투자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계획의 성격

 ㅇ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ㅇ 계획 기간 : 2013~2017년

주요내용

 ㅇ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ㅇ 물류시설의 지정․개발과 지역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ㅇ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물류시설 공급계획


 ㅇ 물류기능 중심으로 총수요 추정 후 위계별로 배분하여 중복공급을  배제하고,

    광역물류시설(복합물류터미널)과 지역물류시설(물류단지)로 차등화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2017년까지 6,500천㎡의 추가 물류단지를 공급

 

시설 구분

시설부지면적(천㎡)

2012년1)

2017년

추가공급 면적

복합물류터미널

2,097

2,097

0 (공급목표

   기달성)

내륙컨테이너기지(ICD)

2,509

2,509

0 (공급목표

   기 달성)

물류단지

10,801

17,301

6,500

    주) 기지정 완료된 시설(운영 중, 공사 중, 계획 확정) 모두 포함


3. 기타사항


   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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