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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949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통죤”을 “교통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죤” 및 “광역교통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및 O/D을 사용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죤 및 O/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관련국책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교통죤을 설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를 “교통존”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7조에 따라 가장 최근에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존 및 O/D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1조”를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교통수단 확충의 개선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철도․환승시설계획과의 연계

    나. 선택한 신교통수단의 기술적 타당성 및 개발사업과의 적합성

    다. 첨두시 및 1일 이용인구에 따른 신교통수단 및 시설 적정규모

    라. 기타 신교통수단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신교통수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신교수단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철도”를 “철도 및 신교통수단”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3호다목 중 “철도”를 “기타 철도 및 신교통수단”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대중교통운영대책 등) ①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수단운영계획에 관한 개선대책 (버스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대책

    3. 기타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버스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지 장래 버스통행 수요

    2. 사업지 주변 버스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

    3. 실현가능한 노선, 운영 및 초기비용지원 등 재원확보 계획

제20조(개선대책에 따른 타당성 검토) 도로․철도․신교통수단 등은 각 개선대책 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방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른「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하여 검토한다.(단, 비용추정은 개선대책 수립시점의 산출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재원부담) ① 법제7조의2에 의한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 개발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3의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7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 지침에 따라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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