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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000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462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760-8503), 경상남도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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