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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해운법」제22조제6항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운항관리비용 및 가산금의 부과 절차, 과오납금 환급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여객운임에 대하여 선박별로 부과하되 여객터미널에서의 출항분은 발생 당일 징수하고, 입항분은 익월 15일까지 납부 고지토록 함(안 제4조)

 ㅇ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되 그 최대 적용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6조)

 ㅇ 부담금이나 가산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토록 함(안 제7조)

 ㅇ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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