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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부고속국도 경기도 광주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중부고속국도 경기도 광주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35호선 중부선 경기도 광주시 관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12.   .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181번지 일원

도시계획결정선의 오류 정정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175-2)

 나. 열람기간 : 2012 .12  ∼ 2013. 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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