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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수구역조성지침 일부개정안

「친수구역 조성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 등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서류 제출방법 등을 다양화하고, 주택유형별 용지혼합 비율을 건축법상 분류체계에 맞도록 개편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문구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정보누설 방지규정 추가(안 제6조 제1항 개정)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전까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부산 등 4개 지역의 친수구역 지정 추진과정에서 지정을 제안한 사업시행자의 정보 보안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ㅇ 정보누설 방지규정에 사업시행자도 추가하기로 함


 나. 관계기관 협의서류 제출방법 다양화 규정 추가(안 제7조 제1항 개정)

  ㅇ 친수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등 종이용지로 작성된 많은 분량의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많은 수의 기관내부 협의부서까지 배포하고 있으나,

  ㅇ 제출된 협의서류 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관련자료 보안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하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인쇄비 과다 소요 및 운반 어려움 등이 초래되므로,

      * 부산 친수구역 협의서류는 약 1,000페이지(2권) 분량으로 약 60개 부서 협의 


  ㅇ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해줌

 

다. 주택유형 용어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1호 개정)

  ㅇ 주택유형을 공동주택용지와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용지로 구분 하였으나,

  ㅇ 건축법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어, 주택유형별 용지배분 기준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사용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ㅇ 택지개발처리지침과 같이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택공급 비율을 차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ㅇ 지역별로 아파트 용지, 연립 및 다세대 용지, 단독주택 용지로 구분하여 개정함

 가.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나.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다.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라.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

 라. 사업시행자의 유보지 제안 규정 추가(안 제17조 제4항 개정)

  ㅇ 유보지 설정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만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유보지는 미래 개발수요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ㅇ 실제 대부분 사업계획은 친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제안하게 되므로,

  ㅇ 유보지 설정도 사업시행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마. 경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4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6호 개정)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수정


 바. 기타 오탈자 수정 및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안 제17조제1항제2호, 별표 2-1, 2-3, 2-5,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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