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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개정사유

 

준주택 중 대학기숙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기숙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

 

□ 개정내용

 

ㅇ 자금 융자대상자에 준주택자금 대상자 신설

 

ㅇ 융자대상자 선정시 기금수탁자 선정 제외대상 추가

 

ㅇ 공공기관 기숙사 융자취급시 공공기관 예외 적용

 

ㅇ 융자금의 지급 기준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ㅇ 담보취득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ㅇ 최초주택구입자금 근거 미규정, 국민주택건설자금 대상자에 준주택 건설하려는 자 포함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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