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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철도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설계기준에 연계교통편 추가


4. 주요 개정내용


 ㅇ 철도역 입지 선정 및 배치 계획

 ㅇ 철도역 등급구분 및 등급별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 제시

 ㅇ 버스, 택시, 승용차 등 접근교통시설의 배치방법 및 최대 환승거리 제시

 ㅇ 역사 내 이동편의성 확보방향 및 역 형태별 배치모델 제시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역 입지 및 배치계획, 제3장 연계교통 설치기준, 제4장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제5장 역사 내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6. 관리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02)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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