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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잠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76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12. 26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잠정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MARPOL)」 부속서 제5장의 선박에서의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부속서 제6장의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3차 결의서 제212호에 따라 계산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별표 1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기록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계획서의 비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
2.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처분 등을 위한 선박의 장비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2. 쓰레기의 수집․저장․처리 및 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
제5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개조
2. 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개조
3.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변경되는 개조
4. 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개조
5. 선박의 용도가 변경되는 개조
6.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7.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개조
8.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설계지수가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도록 하는 선박의 건조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선박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립된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선박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에너지효율검사 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5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표 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하기 전
2. 제1호 이외의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한 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6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만족여부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확인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여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8조(검사 등의 대행) 제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9조(수수료) 제5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행검사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잠정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에 따른 선박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기준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기준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기에 대한 적용특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이 규칙이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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