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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72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안)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전국 항만의 육상항만구역 지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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