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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1호에 2인 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순위(일반가구 대학생)에서 부여하는 공동거주 가점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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