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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7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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